사 설 / 남산고도제한 더 완화돼야

중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남산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일부라도 완화됐다는 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정도로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남산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남산주변 지역인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2동 등 일부지역을 고도지구로 묶어 해당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왔기 때문이다.

 

 1995년4월6일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고도제한을 중구를 비롯한 중구의회,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용산구등이 완화를 위해 수없이 건의하고 결의하고 요구했음에도 서울시는 먼 산 불구경 하듯 변화의 조짐이 거의 없었다. 자연경관과 남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대폭 규제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전무하면서도 규제만 강화했기 때문에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물등의 규제가 구릉지등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남산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경관이 무시되고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지역은 건물노후화등이 가속되고 있으며, 남산경관 보호에 대한 비용은 중구가 부담하면서 수혜는 모든 서울시민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 최고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점을 대지 최저점에서 가중평균면으로 적용했으며, 건물의 층간 기준높이도 3.6m에서 4m로 조정하게 돼 있다.

 

 고도지구 높이는 현행 3층 12m지역의 경우 4층 16m까지, 5층 18m지역은 7층 28m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완화적용 기준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단위 개발의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완화심의를 거쳐 적용토록 했으며, 개별 필지에 대한 단독건축 등 소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고도지구 규제완화 시기는 서울시에서 7월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 결정 고시가 있는 이후부터 적용토록 했다.

 

 수년 동안 남사모등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여가면서 완화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서울시의 무관심으로 인해 좌절돼 왔다.

 

 중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남산을 떠올리게 되고 남산이 서울 최고의 명산임에는 부정할 사람은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한 계절도 아름답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남산은 중구민들과 서울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돼 왔다.

 

 따라서 남산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이되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소화하고 누구든지 공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