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2 / 납세보호담당관 오 연 석

중구자치신문 제37호 8면 (2003년3월24일자)

고가주택의 과세차이는?

 

   2003년 1월 1일 개정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떤 기준에 의한 주택이고 일반주택 양도 시와 과세 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가주택'이란 종전에는 면적과 금액, 또는 시설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정하던 것을 금액기준만으로 변경하여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모든주택을 '고가주택'이란 용어로 개정하였고 2003.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주택이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고가주택 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89조, 제 95∼97조, 동법시행령 제 156조, 제 159의 2, 제 160조)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