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지방의원의 유급화 논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문제가 지방 정가의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당과 정부가 지방의원 유급제를 수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통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달에 통과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가 유급제가 되면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지만 시대흐름이라고 봐야 한다.

 

 현직 의원들중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의원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월급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타를 염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유급제가 되면 신선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의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이 기초의원의 경우 매월 160만원 정도인데 유급제가 된다해도 260만원 수준을 넘기 힘들어 의정활동에만 매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유급제 실시로 신진세력들이 지방정치에 많이 입문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 어떤 의원들은 유급제 보다는 회기수당을 올려 회기를 자율화하거나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원들이 지방특성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권 확대와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보좌관이나 비서가 어렵다면 전문 위원 수를 늘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지방의회를 지켜보면서 자질을 운운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와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주민들의 불평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차피 중앙정부가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발상이다.

 

 특히 우리 중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행정수요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획일적인 잣대로 상주인구수로만 규정하고 있어 중구는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의원수가 적어도 15명 정도는 돼야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원수가 15명이라 하더라도 의장 1명을 제외하면 14명으로 두 개의 상임위로 나누면 7명씩이 된다. 적어도 조례안을 심의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의원 정수 조정과 유급제를 시행한다면 지역특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방안을 마련해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