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신고를 해야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 커다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홍길동 씨가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3년도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를 2천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5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천5백만원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4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결손이나 부도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을 막는 지름길이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