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홍길동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가게의 박문수씨가 소규모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 줬다. 간편장부란 어떤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준다.

 

 △이월결손금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기타 필요경비 인정 :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