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정보통신기업에 다니고 있는 홍길동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사업을 할 경우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법인기업-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ㆍ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