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시 받는 불이익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자.

 

 '가공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혹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이 전산처리 되어 당해 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어 나타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주유소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을 하므로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산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세한 세액과 적발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같이 가공매입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