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공부상 주택 등재 사실상 폐가땐 공부 정리해야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씨는 몇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완전히 폐가가 되었으며 신나라씨 또한 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신나라시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인정받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외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난 뒤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출력되는데 아파트 양도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다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