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특별사법경찰 도입 명동·동대문 거리질서 확립

중구, 도로법 특사경 4명 지명 제청 지명서 발급받아
불법 도로점용 강력 단속 가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도로법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도입해 수사권한을 확보했다.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거리 정비를 통해 지역 상권의 질서를 강화한다는 의지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도로법 특사경 4명을 지명 제청해 적정성 심의를 거쳐 8월 27일에 지명서를 발급받았다.

 

명동, 동대문 일대 등 유동인구가 밀집된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도로 무단점용 행위,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기존의 수거정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넘어 보다 전문적이고 강화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사경 도입을 통해 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보는 물론, 출석 요구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 특히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도 가능해졌다. 물리적 마찰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역책임제를 통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신규 불법 거리가게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관내 무단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공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