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사전계획 따라 내는 증여세 기꺼이 부담하라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배 몇십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자녀(25세)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 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30만원이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50억 가량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돼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천 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난다.

 

 위의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원이 20년후에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상속세는 크게 줄어 들 것이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증여세 면세점인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오백만원)이하로 증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도 된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