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직장인이 자주 찾는 서울시 주요 환승역 주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실시해 위반업체 12개소(5품목)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9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농관원이 올해 추진하는 세대별 맞춤형 원산지 기획단속 중 두 번째로 서울시 소재 주요 환승역 주변 음식점 중 직장인이 회식장소로 선호하는 삼겹살, 족발, 닭갈비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위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이 공급된 업체를 사전에 파악, 원산지표시 단속에 활용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농관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노년층이 많이 찾는 지역과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충무로역 주변 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를 쌈밥정식 등에 제육볶음으로 제공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DMC역, 강남역 주변 음식점) 중국산 훈제오리를 샐러드로 제공하면서 오리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