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월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당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두 개의 개정안을 통해 공약 중 ‘월 50만원의 자녀성장수당’과 ‘학원비 소득공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돼 있다.
박성준 의원의 저출생 극복 위한 입법 시리즈 1호 ‘나라가 함께 키우는 아이법’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간과 지원하는 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현행 8세까지로 돼 있는 기간을 만 18세까지로 넓히고, 지원 금액 또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원되는 수당은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떨어져만 가는 출산률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해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의 저출생 극복 위한 입법 시리즈 2호 ‘교육비 부담 절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소득공제 대상인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의 범위를 현행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인 자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낮은 출산률은 단지 하나의 이유에서 파생된 문제는 아니”라며 “국가가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은 물론, 필수적인 교육까지 함께 챙겨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다방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저출생 극복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