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억울한 상속세 어떻게 하나

피상속인 사망전 재산처분ㆍ예금인출 등

사용처 관련 증빙서류 철저히 갖춰놔야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춰 놓아야 하다.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강부자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억원에 처분하여 그중 12억원은 거래처 채무변재 및 병원비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원씩 나누어 줬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강부자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 했다. 그런데 얼마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춰 놓지 않아 해명을 하지 못해 1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물게 됐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위에서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경우는 총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는 해명하는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해명 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 받은 무통장 입금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둬야 인정받기 쉽다. 그래야 사후에 자식들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