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할부거래 피해 접수만 5년간 4만건, 피해금액은 570억원

“유사투자자문상품 피해구제 9천건에 피해액만 448억, 소비자 피해 속출”
“소비자원 할부결제 권고, 당장 할부결제 피해자는 울며겨자먹기로 할부금 납부”

할부거래를 이용해 계약한 상품에 불만이 있거나 중도계약해지를 원해도 계약을 해지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박성준의원(민주당, 중구‧성동구을)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할부거래 피해로 접수된 피해구제건이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760개 품목에서 피해구제를 신고했으며 △유사투자자문 △헬스장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교육서비스 △항공여객서비스 품목순으로 피해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5개 품목에 대한 피해추정액만 570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00개월 0만원’의 방식으로 계약하는 할부거래의 특성상 계약불이행등으로 피해를 받거나 계약해지를 하고싶어도 즉각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2018년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위 5개 품목 1만6천282건 중 4천773건은 여전히 미합의 상태로 밝혀졌다.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업체의 폐업이나 계약해지 거부등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할부결제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부당한 거래로 신고하고도 울며 겨자먹기로 다음달 할부금을 내야하거나, 내지 않는 경우 개개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할부거래에서 위약금 기준이 있는 업종은 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이지만 이마저도 즉각적인 피해 구제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의원은 “각종 상품 계약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를 규제하고 해지 조건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할부거래건에서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피해 소비자들을 구제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