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재정비촉진구역 무단점유자 5명 변상금 부과

중부교육지원청, 적극행정을 통한 공유재산 재정수입 증대
사업지 지적측량조서 확인과 현장조사 결과 무단점유 확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와 관련,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재산(토지)은 조합으로부터 공유지 매수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재산(토지)은 교육청에서 사업지 내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지적측량조서 확인과 현장조사를 적극 실시, 무단점유를 확인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는 총 6필지로 해당 재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도되거나 양도될 수 없고, 행정목적 재산으로 이용가능성이 적다.


변상금 부과대상은 2018년9월26일부터 2023년9월25일까지로 5년이며 대상은 총 5명이고, 금액은 1천162만9천870원이다. 변상금 부과기간이 종료되면 익일부턴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공유재산(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국고 수입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중부교육지원청 안윤호 교육장은 “이번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부과를 통해 향후 활용가치가 낮은 일반재산 6필지의 점유자 무단점유분을 해소하고,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