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서울 봉제산업 미래위한 시정질문

“일손이 부족한 특정 산업군에 정부 부처에 정책 건의 필요”
“1차 경제개발에 이바지한 효자 산업, 서울시 지원 확대해야”
“소중한 인력 외국인 노동자 20%가 불법, 합법 방안 모색을”
“도시형 소공인 종사자 약 30% 의류봉제업에 종사 대책필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6월 15일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관내 봉제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제언 했다.


봉제 산업은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효자 산업이다. 특히, 수도 서울에 집중분포 돼 해외수출 및 내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패션상권 침체, 최저시급 인상, 외국산 저가 제품 수입 등으로 사양 산업으로 들어섰다. 산업의 규모 또한 대부분 가내 공장으로 세분화돼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규모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환경 탓에,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는 산업이 됐다. 인력 수급을 위해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약 20%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돼 있다.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봉제 산업 전반에서 활동중이고, 소공인으로 분류된 봉제 제조업자들에게는 소중한 인력이다.


박영한 의원은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약 30% 종사자가 의류봉제업에 속해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봉제 산업의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지에 공감하며, 서울시장은 봉제업 종사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봉제산업이 바탕이 되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패션산업으로 고도화 됐다”고 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서울 시내 일손이 부족한 산업군에 한해서, 정해진 기간보다 길게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논의를 해보겠다”며 “피치 못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발생한다면 유인책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시대 상황에 맞는, 합리적 비자 규제 기준을 중앙 부처에 건의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달라”고 촉구하며 “봉제 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관련 정책과 목표를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