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부패방지·장애인식·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원·사무과 직원 대상 통합의무 교육… 전문 역량 강화 일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박연정 강사 초빙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등 장애 관련 제도 변화의 필요성 환기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에서는 6월 8일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장애인식 개선 교육·아동학대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한국장애인식개선 교육센터 심보준 강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의 정의와 유형 등을 바로 알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이 겪는 차별의 실제 사례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예를 통해 장애 관련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아동학대 피해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명확히 인식해 생존권· 발달권 등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안민지 강사가 교육을 맡았다.


교육은 아동학대 이해와 사례, 학대 신고방법과 대응체계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연정 강사를 초빙해 부패방지 청렴교육도 실시됐다. 작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이해방지충돌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길기영 의장은 “이번 교육이 관련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져 우리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의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