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의원, 서울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법체계 정합성 확보”
‘만 나이’를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따라 조례 실효성 유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