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주택의 양도와 세금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고 있어 이러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면 주택의 양도시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은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합니다.

 

 <비과세 요건>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기타지역은 3년 이상 보유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취학, 1년이상 질병의 치료ㆍ요양ㆍ근무상 형편으로 1년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ㆍ군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ㆍ군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1년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돼 팔게 된 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때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때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며 이 때에는 양도차익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