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잔금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한하며, 중개수수료는 6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납부한 액수만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금을 계좌로 송금해준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이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3396-59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저소득주민의 이사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1년부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사 오신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만큼 앞으로도 중구에서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불편한 점 없는지 늘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