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보험 상해의료비 지원 확대

중구에 주민등록된 주민들은 자동 가입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2021년부터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해의료비 보장이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중구에 주소를 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3년 2월 9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1년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납부한다.

 

중구생활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3가지로 △감염병 사망 100만원 △상해사고 사망(교통 상해 제외) 200만원 △상해 의료비 30만원 한도 등이다.

 

상해의료비는 올해 처음으로 보장이 시행되는 항목이다. 국내에서 상해사고를 입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