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365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2023. 3. 21∼4. 10) 및 이의신청 기간(2023. 5. 30∼6. 26.)은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봄․가을 이사철 및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구는 3월부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마련하고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가 통지된다.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