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불법 중개행위’ 현장 합동 점검 착수…신축빌라 분양가 신고제 건의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2월부터 전세사기 예방·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리고 시·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도 공개하고,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