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안기부 건물 시민에 되돌려줘야

남산 구안기부 건물은 반드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이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남산제모습 가꾸기이라는 미명하에 남산고도제한의 규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거의하지 못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도 공감하는 정책이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답게 민의를 반영하고 시민들이 자유로우면서도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 또한 시 당국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중구 자치단체나 중구의회에서도 두번이나 남산 안기부 건물은 시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직시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의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 청계천 복원문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의 대책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에 있어 상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이라는 이유로 주차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동대문 축구장에 자치구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장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지난 3일에는 용도변경을 추진하되 안기부 건물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겉 포장에는 안기부 건물을 도시공원법에 맞는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위법건물이 아니므로 본관은 소방방재본부로, 별관은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저의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90년부터 추진해온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과 "공원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 안기부 건물이 종전의 공원법과 현행 도시공원법에 적합한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다주고 지역적으로는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면서도 왜 시에서는 계속 중구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해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법을 어겨도 상관없고 시민들은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60년대식 사고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자치구와 해당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계속사용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중구자치신문 제36호 2면 (2003년3월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