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3년도 새해 예산안 5천565억원 확정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당초 5천756억원서 190억 삭감 예비비로 계상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2월 20일, 3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75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천75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최종 가결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5천756억원은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미, 부위원장 손주하)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2월 20일, 윤판오 의원(부의장)외 3인이 수정 발의한 5천565억원을 찬반 투표에 들어가 찬성 5, 반대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일반회계 5천251억원 중에서 187억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는 504억원 중에서 2억3천9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190억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감사담당관 갈등관리 및 조정 예산 △AI를 활용한 청년 취업프로그램 운영 △도심산업과 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 조성 △전통시장과 명물테마시장 육성 예산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육성지원 등이다.

 

길기영 의장은 폐회 선언에 앞서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처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중구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중부경찰서 고발등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소재권 의원 등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특별히 단상에 나와 “저출산 대책,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시설, 도시개발 예산등 민생경제에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상정하지도 않는 등 구민의 마음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수정된 예산은 받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 등을 가결했다.

다만 허상욱 의원외 3인이 본회의에 상정을 요구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투표에 들어가 찬성 4, 반대 5표로 부결됐다.

 

한편 이에앞서 손주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의 첫번째 예산을 구정비전과 목표에 맞게 잘 책정했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했는지 꼼꼼히 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됐다”며 “이는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권을 손에 쥐고 ‘묻지마 삭감’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