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구세) 확보위한 지방세법 개정 논의

서울시 구청장協, 제175차 정기회의… 자치구 공동현안 등 협의
불합리한 선거법 개정 TF구성 심도있게 검토 선관위에 건의키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아침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1층)에서 제17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서대문구)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요청(서대문구)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차등지원 해소 건의(영등포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동작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확대(관악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건의(관악구)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서초구) △출산율 높은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건의(강동구) △부지매입비(체비지) 분납이자율 경감 요청(강동구) △근린공원 특정시설률 개선 건의(도봉구) 등 모두 10건의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협의회 사무국에서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1건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차등지원 해소 건의’(영등포구)은 서울시 교육청에 25개 자치구 내 모든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동일 금액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 의결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서초구) 안건은 불합리한 선거법 개정 사안에 대해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 후 종합적으로 선관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상 두 건을 제외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주요 안건으로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 요청(서대문구)’은 지방소비세 일몰에 따른 구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안분 납입 조항을 두어 구 재원을 확보토록 건의하자는 제안 내용으로 참석자들 대부분의 공감대를 얻었다. 


덧붙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지속적으로 전환해 온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동작구)’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해 추진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의 개발계획, 정비사업 추진과 별개로 추진하기에 개발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구청장이 입안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요청(서대문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확대(관악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건의(관악구) △출산율 높은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건의(강동구) △부지매입비(체비지) 분납이자율 경감 요청(강동구) △근린공원 특정시설률 개선 건의(도봉구) 등 개별 안건에 대해서도 제176차 서울시-자치구 간 정기회의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 소관부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건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 박일하 사무총장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6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76차 정기회의는 오는 1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