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연구위 발족 중구만의 교육정책 수립하자”

■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양은미 의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윤판오 양은미 조미정 송재천 이정미 소재권 의원 등 6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사회 취약계층위한 돌봄계획 △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 청년문제 △교육정책 연구위원회 발족해 중구만의 교육정책 수립하자 △어르신들의 구청관련 민원도 동주민센터서 처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중앙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난 7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구의 총 수혜자 현황과 지금까지 소진된 지원금 총액과 수혜를 못 본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언급한 해당 수혜자 이외의 코로나와 현(現)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존속 가정, 영세소상공인 등 중구의 실질적 소외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달라”며 “중구의 가용자원으로 이들을 위한 중구만의 ‘중장기 구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시설 퇴소 자립 준비 청년’ 문제와 관련, “자립준비 청년 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통상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가 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중구도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의 책무로 중구청장은 퇴소 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청은 지금까지 전수조사 등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이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립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교육수요자와 교육 관계자가 중심이 된 구청, 의회, 교육전문가로 이루어진 ‘교육정책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중구만의 교육정책을 수립해 유치원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교육복지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 후 동주민센터에서 관련부서로 민원을 이첩하고 그 처리결과를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에게 알려주는 민원행정서비스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