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남산 고도지구 완화 요구

대안 없는 고도제한 지역주민 재산권만 침해 지적
남산의 공공성 주민들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월 7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실태와 부당성을 지적했다.


서울의 고도지구 제한은 1972년 5월 서울시 중구 성곽로 일대에 최초로 지정됐으며, 이후 80년 12월 소월길, 95년 중구 및 용산구 등으로 확대됐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유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중요 국가 시설 보안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산은 서울의 중요한 환경자산이자 공공재로서 경관 가치가 보전돼야 하는 것은 맞으나 남산의 공공성을 위해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초 고도지구 지정 후 약 50여 년이 경과 한 지금,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각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고도지구 제한구역은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구의 인구는 약 30년 전과 비교해 5만2천여 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열악한 거주환경과 고도지구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일부 원인이 돼 인구 유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산의 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울 1천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소 공급원인 허파, 서울의 명산으로 사랑받는 대표 얼굴을 잘 가꾸고 보전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