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상속재산 금융ㆍ부동산 비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금융재산과 부동산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속세법에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실제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장주식과 같이 공개시장이 형성되어 시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은 거래 당산자 간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있다.

 ㆍ토지-개별공시지가 ㆍ건물-국세청기준시가 예금ㆍ적금등-예입총액에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

 

 ▲위와 같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80%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금융재산은 100%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없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에서 대출금등을 공제한 순금융재산가액의 20%(최고한도 2억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보호실(☎2260-9212∼4)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부세무서☎2260-9221, 남대문세무서☎226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