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세금문제 전문가와 상담을

 세금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친척이나 친지 또는 주위 사람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도 간혹 있으나,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때마다 미리 상담을 해 왔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해 온다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신고는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알려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납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상담요원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로 문의하시거나,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