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1 / 납세보호담당관 오 연 석

중구자치신문 제35호 8면 (2003년2월24일자)

배우자 증여공제액 내용은?

 

   2003년부터 증여세 계산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부간 자산합산과세규정이 위헌판결(2002.8.29.)을 받음에 따라 배우자간에는 10년간 증여한 재산가액이 5억원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산소득합산대상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002.12.31.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5억원한도)을 공제합니다. 그 적용례를 보면 ① 2002.12.31. 이전에 6억원을 증여받고 2003.1.31.에 1억원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가액 7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여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② 2002년에 2억원을 증여받고 2003년에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가액 4억원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