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용, 이하 조사특위) 소속 위원들이 10월 28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0시에 위원들은 제4차 행정조사특위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일부 언론사의 ‘중구청 직원 부당징계’ 사건을 보도 이후, 지역사회에서 명확한 진실을 알려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구의회는 10월 5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28일 기준, 조사특위 활동은 제4차에 접어들었지만 중구청은 지방자치법 45조 시행령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용 위원장을 비롯한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이화묵, 김행선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의혹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중구 구민들을 대표해 중구청장에게 단호히 요구한다”며 “중구청장은 적법하게 추진되는 행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풀뿌리 지방의회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엔, 지역 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며 “이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자치의 날이 바로 29일이다.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좌절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