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발 경기침체로 영세한 규모의 상점가는 매출 감소와 영업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의 처리로 지역경제와 상권 회복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상응하는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면적 2천㎥당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을 갖춘 곳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 토지소유자, 건물주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갖추면 골목형 상점가 신청이 가능하다.
김행선 부의장은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생업을 놓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폐업이나 휴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