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화묵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영유아 감소와 보육현실 반영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대응토록 개정" 촉구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건의문에서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사 1명당 0세반은 3명, 1세반은 5명, 2세반은 7명, 3세반은 15명, 4세 이상반은 20명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와 고강도의 보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이들 수가 많아 세심하게 상호작용할 여유가 부족하고 안전문제를 놓칠 우려 또한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보조교사 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추가 인력 투입은 단순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뿐이다"며 "지금이라도 현행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의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각 정당대표, 서울 중구청장에게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