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 바꾼 최고의 조례' 6월 27까지 온라인투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의회 조례30선 중 ‘단독조례 10선’ 대상
서울광장·무상급식 조례등 10개 조례 홍보영상 시청 후 3개 선택 방식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150명 추첨해 모바일상품권 3천원 지급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민이 특별히 많이 체감했던 대표 조례를 뽑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 조례 30선 가운데 최고의 조례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단독조례10선, 그룹조례군 2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조례선정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20.6.1 발족)는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의 변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조례 30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이번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단독조례 10선 선정 목록)
1.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 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 4.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 5.학생인권 조례(학생인권 조례), 6.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조례(버스준공영제 조례), 7.혁신학교 조례(혁신학교 조례), 8.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아이돌봄 조례), 9.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 10.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 조례(찾동 조례)


온라인 투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별도 가입절차는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투표 페이지(http://naver.me/5h3AVcyS)에 접속해 단독조례 10선의 홍보 영상을 감상한 뒤, 최대 3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 서울시의회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며,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 투표 결과는 추후 SNS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시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참여자 중 총 150명을 추첨해 CU모바일상품권 3천원 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7월 2일에 서울시의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에서 단독조례 10선만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서울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체감도가 높은 우수 조례를 확인하고, 나은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