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일 공포

시의회 지방분권 TF 제3차 정례회서 환영의 뜻 밝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된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둔 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지방분권 TF는 1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일정 확인과 함께, 지방분권 TF 추진성과 보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경찰법 주요 개정사항 보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신년 주요활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교류, 조직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인사, 감사담당)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안)을 공유하며, 법시행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법(개정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2명)에 대한 추천방식 검토도 함께 논의돼 선제적 대응기조를 보여줬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법률보다 실제 시행령 개정에 더 많은 관심과 문제 제기가 필요함을 공감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은 “오늘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후속 조치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다른 지방의회에 공유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