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됐다”며 “이로써 실질적인 기초의회의 위상강화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내다볼 수 있게 됐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12월 8일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난 9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당선된 조영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왔으며 2천927명의 기초의회 의원 전원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 국회 등에 제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영훈 의장은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헌신과 열정으로 협조해주신 전국 시군구자치의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초의회 의원들의 복리증진과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