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소방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격차 해소 일환… 보장범위·보험료 등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지역별 재정지원 등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같이 가입토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방청에서 2019년 3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3곳(세종, 경기, 경북)이고 일부를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5곳(서울,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고 나머지 10곳(소방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창원)은 소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서 지출토록 해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상황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활동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소방본부는 2곳(경기, 경북)이다.

 

또한 단체보험의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소방공무원이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역별 재정 격차 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