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내달 1일부터 시행… 월 8일 이상 근로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된다.

 

이는 2018년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으나,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시 수주를 받아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선 2020년 7월 31일까지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 수십여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