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기상조

정부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재산세를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상했다.

 

 하지만 중구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최고 30%로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 소급 적용키로 하는등 불공정한 조세에 대해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및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안에 입법과정을 거쳐 2005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 한 것으로 1차적으로 시군구등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투기하지도 않은 선량한 주민에게 재산세 토지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적으로 부담시킬 경우 세금압박으로 인한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부담하는 것으로 중복과세일 수밖에 없다고 협의회는 밝히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세중 소비세등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근간인 보유세를 어떤 명분이든 국세로 가져간다는 것은 말로는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50%씩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가 세금의 80%를 차지하고 지방은 겨우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 각계각층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임도 잊어서는 안된다.

 

 재산세 인상이든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든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듯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느정도 해결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민의도 민생도 생각하는 체계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