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남편상속재산 절세 방법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 지가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한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착오가 없기 바라며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으며,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등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등을 이용해 그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 금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보다 상속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문의 중부세무서☎2260-9221, 남대문세무서☎226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