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체납액 1천만원·1년 이상 체납자… 가택수색 등 고강도 징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명단공개 예정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이달 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다.

 

구는 3월 16일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 21명에게 공개 대상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이들에겐 약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오는 10월에는 그간 납부내역과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며 완납 의지를 보이거나, 회생절차를 밟는 등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최종 명단공개는 11월 경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