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우려되는 재산세 갈등

중구내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세로 인한 갈등이 심상찮다.

 

 대부분 주민들이 금년 재산세(건물분)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중구청과 중구의회 행정자치부 청와대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일부에서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산세로 인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재산세는 올해부터 재산세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기준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한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초 변경취지는 강남과 강북의 불합리한 재산세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강남 서초 송파등에서는 세율을 10∼30%인하함에 따라 중구등 타지역의 주민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구청에서는 문제가 심상찮음을 알고 아파트 동대표등을 만나 재산세 인상취지와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년도 분부터 소급 적용해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이것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 토지분과 내년 재산세 경감을 얻어내기 위해 이의 신청과 진정을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재산세가 인상돼 일부 아파트는 300% 가깝게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인상을 현실화했다면 이 같은 불만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주민들은 오른 액수도 액수지만 인상된 비율에 더 큰 반발을 하고 있다.

 

 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은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도 원인이지만 각구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체납될 경우 세액의 5%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당시 재산세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는 현재 구청장이 공석이어서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고 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중에 있어 집행부나 의회에서 재산세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다.

 

 당시 강남 서초 송파등이 감면안을 의결하면서 중구의회에서도 감면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가 원칙적으로 1세1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세에 관해서는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인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이를 공포해 법률적 절차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당시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같은 갈등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임을 간과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