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회 상생과 협치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하자”

중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윤판오 의원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보존대책 필요”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의원들은 김행선 이혜영 윤판오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이화묵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이승용 의원을 질문을 하지 않았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 윤판오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윤판오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입장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향후 대책 △구정현안 추가질문 일문일답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입장과 관련, “그동안 구정의 파트너인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구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보였다. 그동안 갈등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구발전과 구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승적 목표가 같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과 제8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넘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 중구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나가야 한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구의회가 정상화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특히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등 추경예산이나 긴급한 조례 등은 철저한 심사와 진단을 통해 소기의 결과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구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은 공복으로서 구민과 약속했던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 목표한 사업의 성과는 미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와 결실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것부터 서로가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앞으로 갈등과 반목은 걷히고 상생과 협치가 찾아와 구민에게 격려와 찬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향후 대책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10월 ‘지차체에서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함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해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만 공원용지 116곳이 여기에 해당되고 중구도 5곳이 포함돼 있다. 일몰제 대상인 서초구의 말죽거리 근린공원 등 얼마 전까지 시민들에게 쉼터 구실을 하던 공원을 지주가 이미 공원의 출입구를 막아 시민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비가 소요되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의 83%인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가 여기에 해당돼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도시공원 실효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중구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남산1?2근린공원과 장충단 근린공원, 남산도시자연공원, 응봉근린공원은 모두 서울시 공원으로 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해당 공원들은 중구를 상징하는 녹지공간으로써 수많은 관광객과 서울시민이 찾고 있으며, 중구민의 쉼터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중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116곳 공원부지의 보상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구 해당 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자체 대응책이 있는지, 그리고 중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일몰제 해당시설에 따른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