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고강도 체납징수 추진

내달 20일 명단공개…공매·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 마련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달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최종 명단공개자를 결정하고 내달 20일 공개한다.

 

공개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까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일 전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중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거주 등인 체납자에 대해 118건의 부동산을 공매처리 했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시 제한을 두도록 했으며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공매를 통해 약 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통장 압류로 5억9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독려로 체납액이 1억7천만원인 법인에 대해서도 추후 3개월에 걸쳐 전액 납부를 확답받기도 했다.

 

한편, 구는 지방세 체납자 공개와는 별도로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내달 20일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세외수입 체납자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