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남편사망 상속재산 세금 내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는 민법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관련 용어의정의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첫째,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야 합니다.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4순위:4종이내의 방계혈족

 

 둘째,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니다. (문의 중부세무서☎2260-9221,남대문세무서 ☎226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