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중구의회(의장 손덕수)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6월29일 열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등 6개의 조례안을 개ㆍ제정했다.
이번에 개ㆍ제정된 조례안을 보면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중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의회운영위원에 임용혁 오세홍 유현차랑 손덕수 김기태 최절기 한면우 의원이 선임됐다. 행정보건위원회에는 최병환 한면우 임용혁 김기태 윤판열 손덕수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에는 정수복 오세홍 유현차랑 김수안 조영훈 최철기 의원이 선임됐다.
6월29일부터 7월5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6일부터 7일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3년도 세출 예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8일에는 예결특위를 열고 상임위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심의했다.
개ㆍ제정 조례안 주요내용
중구문화재단 설립 조례제정
배우자 출산휴가 3일까지 확대
증가업무대해 팀 구성 대처키로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번에 개정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했다.
토요일 휴무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부터 2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했으며 2006년1월부터는 재직 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게 된다.
핵가족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보호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게 된다.
이와함께 공무원은 앞으로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등의 직무상 업무는 비밀 준수를 엄수해야 한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최근 법령의 제ㆍ개정, 업무이관등으로 증가된 업무에 대해 팀을 구성하고 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원활한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됐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에 혁신분권담당, 전산정보과에 정보통신 담당, 민원봉사과에 자료관운영담당, 교통지도과에 부설주차장 관리담당이 각각 신설되는 등 분장사무가 일부 조정됐다.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중구 공무원 총수를 증원 조정해서 조직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중구 공무원은 1천287명에서 금년 12명이 증원돼 총수가 1천29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안 제1조와 제5조는 목적과 구의 책무,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또는 제11조에는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처리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 청구서등의 서식, 공표방법의 근거를 마련해 7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중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말 준공예정인 중구문화체육센터를 중구문화재단으로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목적 및 설립 재단의 사업, 기본 재산의 조성,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운영재원등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부칙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장은 구청장이 맡게 되며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게 된다. 상임이사는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로 임명토록 했다. 이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환경수준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차양등과 같은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 조례에 정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골목형 재래시장 중 차양 비가리개 시설, 안내판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해 점용단위를 1㎡에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0.0001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