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찬현 의원이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2015. 7. 15
중구의회(의장 이경일)가 지난 8일 열린 제2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요금 징수제도'에 대해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찬현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혼잡 통행료 징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징수소 2곳이 모두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구 주민들은 인접한 용산구나 강남 방면으로 이동할 때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통행거리나 통행시간을 절약하는 최적의 선택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에 대한 혼잡 통행료 면제나 감면 혜택이 없어 부득이 혼잡통행료 2천원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먼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수밖에 없어 지난 20년간 통행권과 불필요한 통행 비용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의 교통 소통 상태가 양호해졌고, 통과 차량의 약 68%가 면제와 감면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중구 구민들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을 고려토록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서울시가 2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2천62대 감소하고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도로의 통행속도는 시간당 21.6㎞에서 43.1㎞로 2배 이상 향상됐고, 승용차는 혼합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34.4%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