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연장

2017년 5월22일까지… 2인 이상 소유토지 간편 분할

/ 2014. 11. 26

 

그동안 관련 법령 등의 규제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017년 5월22일까지 2년 연장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유토지 분할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다만,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유토지 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은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한다. 분할되는 토지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