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가 각자 사업하고 있는데 연금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하나?
A. 국민연금은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로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당연히 부부 모두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나?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A.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 중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받아야 한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2007년 7월 법 개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 개정 이후에 가족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 이외에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Q. 공교 및 사립학교 퇴직자가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나?
A.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자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Q.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지역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나?
A.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소득중단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Q. 형편이 어려운데 그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나?
A. 국민연금제도 취지가 연금급여 지급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등에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65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등이다.
Q.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시 절차 및 납부 방식은?
A.내방·우편·유선 신청등의 방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납 희망 월의 전달 15일까지, 1년(12개월)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선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2012년 7월 1일부터 만 50세이상자에 한해 최대 5년(60개월) 선납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은행수납 또는 무인공과금수납기만 가능하다.
Q. 지역연금보험 관련해 농어민에 대해 국가지원이 있다는데,
A.농어업인 지역(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납부할 연금보험료 중 기준소득월액이 79만원 이하는 1/2 을 정율지원(9,900원∼35,550원)하고, 79만1천원 이상은 3만5천550원을 정액 지원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