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Q&A ④

임의가입자도 10년 이상 납부, 연금 혜택

Q. 부부가 각자 사업하고 있는데 연금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하나?

 

A. 국민연금은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로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당연히 부부 모두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나?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A.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 중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받아야 한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2007년 7월 법 개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 개정 이후에 가족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 이외에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Q. 공교 및 사립학교 퇴직자가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나?

 

A.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자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Q.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지역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나?

 

A.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소득중단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Q. 형편이 어려운데 그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나?

 

A. 국민연금제도 취지가 연금급여 지급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등에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65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등이다.

 

Q.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시 절차 및 납부 방식은?

 

A.내방·우편·유선 신청등의 방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납 희망 월의 전달 15일까지, 1년(12개월)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선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2012년 7월 1일부터 만 50세이상자에 한해 최대 5년(60개월) 선납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은행수납 또는 무인공과금수납기만 가능하다.

 

Q. 지역연금보험 관련해 농어민에 대해 국가지원이 있다는데,

 

A.농어업인 지역(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납부할 연금보험료 중 기준소득월액이 79만원 이하는 1/2 을 정율지원(9,900원∼35,550원)하고, 79만1천원 이상은 3만5천550원을 정액 지원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